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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석,입석 단일요금 시행 (2025.1.1)

상주여객
2025-01-06
조회수 404

시내버스요금변경(조정)신고수리내역

 

□ 근 거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

□ 내 용 : 좌석기본요금을 일반(입석)요금으로 단일화

□ 시행일 : 2025년 1월 1일 00:00부터

조정내역


현행

조정

요금체계

일반

중고생

초등생

요금체계

일반

중고생

초등생

기본요금

2,000

1,600

900

기본요금

1,500

1,200

800

구간요금

13km이내 : 2,000

13km초과 : 기본운임에서km당 131.82원을 승차거리로 곱하여 합산한 요금

시계외 요금

기본 : 13km까지 기본요금

13km초과 : 기본운임에서km당 131.82원을 승차거리로 곱하여 합산한 금액

시계외를 종점으로 하는 요금

시계외 요금은 단일요금을 적용한다 (입석,좌석동일)

시계외 요금은 시외버스 운임요금(km당 131.82원)을 적용 한다

(단 3,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)

시계외 지역이라도 승차구간이 10km이내인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초과 할 수 없다

거리요금을 적용할 경우 요근계산을 실제운행거리를 적용 하되 100m만은 절사한다

요금은 원단위를 기준하되 100원 단위로 운임 산정

기타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임,요율 등 조정요령 (국토교통부 훈령 제 1271호) 제 5조에 의 한다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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